관세청,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범벅 … 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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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에서 산 귀걸이 등에서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 기준치 최고 5,527배 검출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검출돼,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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