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2:15:32
  • -
  • +
  • 인쇄
공사대금지급 승인 절차 간소화,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직접 지급 강화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절차가 삭제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 자재장비비가 지급되게 되면, 원수급인,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방형준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월 19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6 ITS 세계총회 강릉시 행정지원단 점검회의 개최

[뉴스스텝]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강릉시는 19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행정지원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강릉시 행정지원단 단장인 김상영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각 실시부별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강릉경찰서, 강릉소방서,

영천교육지원청, 2025년 영광 교육과정 발표회

[뉴스스텝] 경북영광학교는 2025년 12월 12일, ‘2025년 영광 교육과정 발표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경험하고 성장해 온 배움의 과정을 예술과 전시로 풀어낸 자리로 영광 예술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결과물을 함께 선보이며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의 시작은 세븐 스타즈 응원단과

김해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뉴스스텝] 김해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2025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우울과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이번 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전국 229개 시군구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