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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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선발항목 간소화 등 7개 제도개선으로 민원 편의 및 병역이행 공정성 제고
▲ 병무청

[뉴스스텝]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으나,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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