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표명령 지연이행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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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고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 제17조(벌칙) 제2호 및 제19조(양벌규정)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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