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군인 사칭 사기 적극 대응, "국방헬프콜 1303으로 확인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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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신설… 전국 피해 확산에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국방부

[뉴스스텝]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전국 軍 사칭 노쇼 사건 집중수사 관서)과 협조회의를 지난 4월 개최해 실제 사건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으며, 5월 초에는 전국 지자체 및 소상공인 단체에도 공식 공문을 보내 ‘확인 창구’ 운영 사실을 안내했다. 향후에는 경찰청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피해 접수 시 즉시 연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헬프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국방부의 공식 상담 채널로, 병영생활 고충, 성범죄, 방위비리, 안전사고 등 다양한 군 관련 민원을 전문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신속한 사실 확인과 관계 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국방헬프콜은, 군과 국민을 잇는 신뢰 기반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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