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2:30:02
  • -
  • +
  • 인쇄
72개 가맹본부의 39,601개 가맹점(78.9%) 변경계약 체결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데 반해, 3백 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 ~ 99%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1개사는 공급가격을 ‘양계협회 시세 기준 △△△% 수준에서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 이내에서 결정’ 등 가맹점주의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 가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하여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진 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뉴스스텝]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화순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뉴스스텝]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