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튜디오프리즘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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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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