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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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10:00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35개사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노력으로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했다.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대응에 힘쓰고 있다.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익명신고센터와 전국 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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