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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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5월 31일 기준 누계)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하게 됐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했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호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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