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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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도 본인정보전송으로 인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조회 시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보호법 상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소홀로 인한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반영하여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외에도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갖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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