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관 특별점검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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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후속 조치 이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 후속 조치로 수행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됐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및 경고등 식별 상태 등을 기관별로 먼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기관별 점검 결과를 현장점검을 통해 재확인했다. 인터락 미작동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별점검 결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방사선발생장치 유지보수 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통해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며,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상태 및 경고등 식별 상태는 모두 정상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현장점검 중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인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변경 조치를 통해 신고 내역을 일치시켰다. 또한, 14개 기관에서는 자동화 설비 라인(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차폐체(납 커튼) 일부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고, 이에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손상된 품목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원안위는 향후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일부 기관의 신고 대상 기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 대상 사용기기의 취급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신고 기관의 기기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안위는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258개 기관과 대형가속기를 사용하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적절하게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사항 미신고 등 신고 내역이 불일치한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를 통해 조치를 완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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