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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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접수 실시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8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17일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1·2급만 해당)을 거쳐 8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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