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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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전송요구의 대리 행사시 안전성‧신뢰성 강화 규정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전송 방법으로 기존에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큰 부담없이 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행사할 경우에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방식을 권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전협의를 거친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등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따라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주체는 전문기관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주체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전송받은 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내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려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8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설할 본인전송요구 기반의 통합조회형 전문기관(본인전송정보에 대한 전문기관의 관리·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산업계 정보제공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공개했으며,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기업‧기관의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통합조회형 전문기관 업무 정보제공요청서(RFI), 본인전송요구 확대에 따른 정보전송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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