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명단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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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뉴스스텝]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2명(개인 5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68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억 원(신예은, 35세, 의류‧잡화 무역),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0억 원(주식회사 범해종합상사, 의류 무역)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 법인 59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70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4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79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8명의 합산 체납액이 1조 2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여 운영 중이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125추적팀’(서울‧부산 각 2팀, 16명)을 운영하여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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