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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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및 1·2차 협력사로의 협약 확산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기존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에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여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협약 평가대상 기업 198개사 중 중견기업은 76개사(38.4%)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협약을 체결했으나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중견기업이 다수 있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된 기준은 평가대상 기업들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협약이행에 관심을 가지도록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해당 실적이 개선됐는지도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아울러, 정규 항목 대비 과도해진 가점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같이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통합하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시 지원에 대한 가점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5점→3점)했다. 한편,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등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가점 획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의 경우, 평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5점→3점)했다.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하도급 거래 환경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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