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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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및 일반현수막 설치 규정 준수 여부 중점 점검
▲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관련 홍보자료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이후 월간 정당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하여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관련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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