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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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024년 1월 16일 공포, 2025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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