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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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부과).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기만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개 사업자, 2백만 원)을 부과했다(2024년 5월).

이러한 조치는 라돈 유해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인체 유해물질에 대해 불안 심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가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6백만 원)을 부과했고(2024년 12월), 제품의 목재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28백만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안마의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건강관리(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하여 광고주의 상품 및 용역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SNS에 게시하게 하면서, 해당 상품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경험하거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하게 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개 사, 1백만 원)을 부과했다(2024년 7월).

이러한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후기광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거짓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농업기계 수입·판매사업자가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여,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하여 판매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95백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는 플랫폼의 피씨(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인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하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중단하여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해당 광고는 중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품·서비스의 품질·성능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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