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콘텐츠 제작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6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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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백만 원) 및 ㈜넥슨코리아(32백만 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2개 사업자(크래프톤,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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