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연과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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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1건).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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