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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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뉴스스텝]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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