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집합교육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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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높은 실무 중심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집합 정기교육 실시
▲ 3월 25일 처음 개시한 집합교육 현장에서 중견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 현업 관계자들이 하도급법 강의를 듣고 있다.

[뉴스스텝]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했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피해의 사전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전문교육의 정책수요를 감안해 올해 새로 마련한 집합교육으로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현실성 높은 분쟁조정 사례를 교육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은 조정원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조정원은 정책수요자의 교육 수요추세를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등으로의 교육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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