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눈길·빗길 대비 경사지 보도블록, 맨홀뚜껑 미끄럼 방지 시설 확대 주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1 1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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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서울시에 맨홀·인도블록 저항기준 관리지침 개정도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강남구 및 시내 경사지 인도 보도블록과 맨홀뚜껑이 눈길·빗길에 취약하여 낙상사고 등 시민안전이 우려된다며, 관련 지침을 미끄럼 저항기준 이상 강화(50BPN 이상)된 소재로 점차 확대 교체해 줄 것을 지난 20일 서울시에 주문했다.

서울시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로상 맨홀은 그 수가 방대하고 설치 관리기관이 다양하나 통일된 미끄럼 저항 기준 및 지침 부재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맨홀,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은 평지와 완경사, 급경사 구분없이 평지 기준인 40BPN을 사용하고 있어 눈·비가 내릴 때 경사지 인도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의 낙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경사지의 경우 저항지수가 높은 소재로 교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인도상 설치된 요철이 없는 철판형 맨홀뚜껑이 마모가 심한 상태로 경사지에 설치되어 눈·비 내릴 시 미끄럼에 매우 취약하다”며 “통일된 미끄럼 저항기준과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미끄럼 사고 예방 및 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도상 미끄럼 맨홀 정비와 맨홀 미끄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를 서울시에 8월과 9월 2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맨홀 미끄럼 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최근 3년(2019년~2021년) 간 맨홀 미끄럼 사고는 총 11건(피해 104백만원)으로 2022년의 경우 현재까지 맨홀 미끄럼 사고 접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맨홀 미끄럼 사고는 보도상 설치된 철판형 맨홀뚜껑이 강우·강설 등으로 젖으면서 경사지나 요철이 없고 마모가 심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맨홀 미끄럼 사고가 실제로더 많이 발생했지만 경미한 사고는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으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급경사지 보행로(보도 및 보차도 혼용도로)상 맨홀, 마모심한 맨홀, 요철 없는 철판형 사각 하수맨홀 등 실태조사(‘22년 10월)를 통해 논슬립, 보도포장 등 긴급 위험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와 함께 도로 미끄럼 맨홀과 인도 보도블록 정비의 신속한 추진으로 강우·강설 시 강남구 등 인구 밀집 지역이나 경사지 등에 발생하는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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