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TK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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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 위탁·공동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 1일 공포·시행한다.

4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지역기업 우대조건 협의절차도 보완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조성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건설사업을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는 종전부지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에 대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정할 시, 계약주체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 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현재 군 공항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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