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바운드 창업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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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법무부 비자 전문인력 파견 근무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2일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기술력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창업기업(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며, 선정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ž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는 저조했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지난 7월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8월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상주하여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반대로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나가 창업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인바운드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기업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신청은 2024년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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