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북 부안지역 단층조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1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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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관계 규명 등을 위해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시행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지난 6월 12일에 발생한 전북 부안지진을 계기로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은 당초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규모 4.8 지진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부안지역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조사 예정이던 전북 부안군과 인근지역을 현재 진행 중인 지표단층 조사범위에 추가하여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서남해 해역(부안 앞 바다)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하여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2032년부터 조사 예정이던 전라내륙의 지하단층도 2024년 하반기부터 조사하고, 지하단층 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5년을 단축하여 203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진앙지로부터 42km 위치) 인근지역 지하단층을 조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의 단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원전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지진은 단층선을 따라 발생하므로 단층조사 결과는 국가 지진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정부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발생빈도,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단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표 변위가 있는 신생대 제4기*에 활동한 단층(지표단층)을, 해양수산부는 해저단층을, 기상청은 지하단층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의 지하단층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지표·해저·지하 단층을 동시에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진발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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