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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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라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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