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OD관 구매입찰 관련 8개 제조사 및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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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 매설용 COD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 및 1개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7백만 원을 부과했다.

COD관을 생산하는 피심인 8개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찰 공고 무렵,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정했다.

COD관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의 경우 통상 예정가격의 88%로 가격협상을 하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수주하기 위하여 들러리를 섭외할 유인이 있었다.

합의 실행 결과, 이 사건 입찰 5건 전부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받았으며, 나머지 피심인 7개사는 입찰 참가 전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았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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