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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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상한가 내에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 매입(역경매 방식)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3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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