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본격 활성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9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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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뉴스스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감호위탁’처분을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22. 11. 24일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개정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6. 14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23. 3.부터 서울가정법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고, 공단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23. 6. 14. 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6.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감호위탁’처분을 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공단 16개 지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하며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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