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1 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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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 2024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문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2월 19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 20일~12월 24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26일~12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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