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풍·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 총동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9 1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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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 건설현장 태풍, 강풍 예방대책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이어 8월 9일을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동경로에 있는 경상·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인력·자원 등을 총동원해 긴급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태풍·폭염 등 기상 상황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9일부터 태풍의 영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경남 지역 등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어제(8.8.)부터 긴급 점검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작업중지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자재‧적재물‧표지판‧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년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8월 8일, 태풍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는 태풍 관련 기상정보를 사업장에 안내하고 지도·점검하면서 현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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