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상생협력 우수 5개 가맹본주 선정·시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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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5개사 포상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4년 7월 19일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5개 가맹본부를 '2024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가맹본부별 상생 지원의 규모와 효과성, 독창성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 가맹본부를 최종 선정한다.

이에 금년에는 피에스피에프앤디(주)(크라운호프보리장인), (주)이앤에프앤씨(택이네 조개전골), (주)고씨네푸드(남영동양문), (주)에스앤씨세인(더벤티), (주)짬뽕관(짬뽕관) 등 5개사를 타 가맹본부에 귀감이 될 만한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 가맹본부로 판단하고 선정했다.

선정된 가맹본부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조정원은 선정된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참여 하에 상생협력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기관 유튜브와 누리집 등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사례들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날 선정식에서 최영근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수 가맹본부들의 상생협력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더 이상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가치 추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에 대한 가맹본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상생 문화 정착을 통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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