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2:15:50
  • -
  • +
  • 인쇄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취득)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2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광양 으뜸마을 현장 민심 청취

[뉴스스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청정전남 으뜸마을’인 광양 교촌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살폈다.광양 교촌마을은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세대별로 명패, 우편함, LED 센서 등을 주민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설치해 마을 경관개선과 주민 야간 보행 안정성을 높인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또한 교촌마을 일원에 조성된 마을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은 ‘광

5개국 외신 기자단, 세종서 한글의 아름다움 체험

[뉴스스텝] 5개국 주요 미디어 매체 기자로 구성된 외신 기자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시를 찾았다.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한글의 독창성과 다양한 한글문화를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해 외신 기자단이 우리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외신 기자단은 아랍에미리트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5개국 국영매체 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소속 기자 6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이들은 시청에서

포항시, ‘2025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성황리에 열려

[뉴스스텝] 포항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2일과 3일, 시청 앞 광장에서 ‘2025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장터에는 40여 개의 신선 농산물 판매 부스와 6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지역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도심 속 명절 장터로 활기를 더했다.현장에서는 포항 지역 농산물로 만든 뻥튀기·군고구마 시식, 바다장어강정 등 포항 수산물 시식, 공예·타로카드 체험 등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