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9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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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리고,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사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최초로 발급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향후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신고증이 분실·훼손되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증을 분실·훼손하여 제출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폐업에 관한 신고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업무상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배송사업자가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마치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받는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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