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2:15:40
  • -
  • +
  • 인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지원 시범사업' 실시
▲ 2025년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POS)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POS)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POS) 설치를 지원하여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하며 사업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앱(App) 포스(POS)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뉴스스텝]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화순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뉴스스텝]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