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0 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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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월 온실 피해 등 보험금 119건 청구, 10억 8천만 원 지급 예정
▲ 풍수해보험 홍보물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약 10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530,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6,414건(585.4% 증가) 가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붕괴위험지역·산사태 취약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22.4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입자 주택(50㎡ 기준) 침수피해 보험금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풍수해보험으로 올 겨울 폭설뿐만 아니라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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