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장설립 준비 현장방문 없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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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11일 부처합동 성과보고회 개최
▲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소개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오후'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하여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되어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되어 팩토리온에 접속하여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시범지자체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시범지자체, 공공‧민간전문가로 구성)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부지선정~공장설립승인)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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