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9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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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주차통행로 가로막는 행위, 물건 적치 등 과태료 부과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차 위반ㆍ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972건·10억 3,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921건·4억 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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