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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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강화

[뉴스스텝] 서귀포시에서는 6월 10일, 동부보건소 임상병리실 결핵검사장비의 기능 개선을 위해 장비가 교체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출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 190여 종에 대하여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는 것으로, 유해인자에 따른 포집기기를 근로자가 착용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집한 개인 시료를 분석한다.

이에 따른 측정대상 유해인자는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인자 183종 ▲소음 등 물리적 인자 2종 ▲목재분진과 용접 흄 등 분진 7종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등이다.

서귀포시 산하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유해인자)은 서귀포시 보건소 3개소의 임상병리실(페놀, 질산, 메탄올 등) 외에도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정비(소음, 목재분진, 톨루엔 등), 교통행정과의 공영버스 정비(소음) 등이며, 작업환경측정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중이다.

더불어,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토대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수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시행 후 전문기관의 개선대책 적용 및 근로자 의견 청취를 통하여 안전보건조치에 힘쓰겠다”라며“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유해요인도 철저히 관리하여 서귀포시 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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