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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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 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1.1.부터2024.12.31.)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 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581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50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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