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안전관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1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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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수상레저활동 대비 특별 안전관리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뉴스스텝]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최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8월은 수상레저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로 5년간 발생한 사업장 사고 중 40%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인승 이상의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레저 안전관리반을 운영하여 관할 내 38개 해수면 레저사업장을 현장 점검,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승선 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 주취 조종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 ”며 “국민이 안심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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