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7 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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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 정읍시청

[뉴스스텝]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회 추경을 통해 59백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18세부터 39세까지 대상을,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200세대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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