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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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뉴스스텝] 부평구는 지난 5일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역 근처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점검표(체크리스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홍보 책자 등을 배부했다.

홍보 책자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이 담겼다.

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렸다.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관해 홍보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신고 대상은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다.

거래당사자 또는 당사자에게 위임 받은 사람은 대상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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