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2:05:39
  • -
  • +
  • 인쇄
▲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뉴스스텝] 부평구는 지난 5일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역 근처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점검표(체크리스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홍보 책자 등을 배부했다.

홍보 책자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이 담겼다.

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렸다.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관해 홍보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신고 대상은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다.

거래당사자 또는 당사자에게 위임 받은 사람은 대상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새만금청,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참가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