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고 세금 공제혜택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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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기간, 1년 세액 미리 납부하면 약 4.58% 세금 공제혜택
▲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2024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7,200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누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연세액 신고납부자는 올해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가 송달된다.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세액은 7,193건 1억 6,100만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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