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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마늘 종자 유통 홍보 리플릿 |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농가에서 파종할 씨마늘(마늘 종구) 유통 성수기(8~9월)를 맞아 씨마늘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가을 파종 시기를 앞두고 국내 씨마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산 씨마늘 수입량을 전년대비 670톤으로 증가했으나, 종자로써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원산지 위반 등 위법 행위 의심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씨마늘 유통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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