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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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불법업체 수사·제제 및 피해구제 등 TF 출범 이래 성과 나타나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고,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이후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했고,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기성 광고 행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TF는 자영업자들에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TF 참여기관의 협업도 이끌어냈다.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 가능한 스티커를 배포했고,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기간 중 신고센터 홍보(리플릿)를 진행했다.

또한, 전국 전광판, 지하철 내부 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앞으로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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