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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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등 불합리한 장례식장 관행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장례식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식물의 경우에는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만큼,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그리고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의 재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보다 다양화하는 내용도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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