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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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 전년 대비 약 6.34% 하락
▲ 서울 중구청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3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또한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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